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하기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 3분만에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채용청년 1인당 한 달에 60만원을 1년 간 지원하고 2년 고용시 480만원을 바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조금 까다로워졌고 지원 기간과 한도도 변경된 부분이 있어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규모 회사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게 되면 최대 1,20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청년을 채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들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경 전 장려금과는 지원 요건,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2022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15~34세 이하의 청년 중 고졸자 혹은 6개월 이상 실업기간을 겪은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서도, 고졸 이하 학력이신 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시는 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하신 분, 자영업을 접으신 분,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중이거나 국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신규로 채용한 청년 1명에 대하여 한 달에 최대 6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1년간 지원됩니다. 이후 신규채용 이후 2년을 고용하게 되면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처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간 근속을 유지해야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근로와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에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안에 사업참여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 조회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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