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만기조건 3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되었고 2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속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전 해당 사업이 나에게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애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1회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내용, 만기조건, 중도해지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2년을 근속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주어서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입장에서도 오래 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만 높고 보면, 정말 좋은 조건이지만 실제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타의로 근속을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평생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보니 신중하게 생각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종에 신규입사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되었을 때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추가로 1200만원의 금액과 2년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만기일에는 1200만원 + a(이자)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조건 3가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는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납입금을 빠짐없이 납입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납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만기일이 되어도 만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근속하여야합니다. 만약 2년형 상품을 가입하시고 24회차 납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약속된 근속날짜가 3월이라면 납입횟수를 모두 채운다고 하여도 근속을 유지하여야 약속된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횟수만 24회 충족 후 남은 날에 이어서 근속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는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자동으로 적립되거나 근로자가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가 특정 자료를 갖추어서 운영기관에 전달하게 되면, 서류를 검토 후 적립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금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만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과정
1. 매월 납입금 납입 (1~24회차) : 첫 번째 조건 만족
2. 24회차 납입 후 만기일까지 근속 : 두 번째 조건 만족
3. 만기일까지 회사에서 근속한 것에 대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운영기관에 제출
*이 경우, 만기일까지 근속분에 대한 급여명세서이므로 마지막 달 급여를 받은 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4. 지원금 서류 제출 후 3~4주 후 지원금 적립 안내 연락 받음
5. 중소벤쳐기업공단 사이트 접속, 만기금 수령 신청
6. 만기금 수령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받을 때에는 만기금과 이자 두 가지 종류로 지급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1.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책임으로 중도해지 된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기타(학업, 창업 등) 개인적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회사 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 매월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중도해지의 책임이 청년에게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립기간동안 납입한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만 지급받고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거나 청년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책임으로 중도해지 된 경우
회사의 책임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기여금은 기업이나 정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중도해지된 경우, 모든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살면서 딱 한 번 가입 가능한 사업이지만 회사의 책임으로 중도해지되어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12개월 이내에 다시 자격요건이 되는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끝내면 추가로 한 번 더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을 때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가입하길 때 반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기별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환급금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사유
청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