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방법 내용 5분만에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방법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을 위해 여러 서비스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2유형)에 따른 지원금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방법 내용 5분만에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방법 내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를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후관리는 취업처 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유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지원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유형은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며,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총 6개월간 지급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두 유형 모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유형 수급자에게는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내가 1유형에 해당하는지 2유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계층 등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 중,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18세부터 34세 청년에게 해당합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은 18세부터 34세의 구직자를 말하며,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취업 상태는 미취업자여야 하며,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단서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1유형 수급자에게는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신청방법 내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을 앞두고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단, 일부 사업은 중도 탈락자 제외)
8.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사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 ② 수급자격 결정, 알림 – ③ 취업활동계획 설정 – ④ 구직촉진수당 지급(1차) – ⑤ 취업활동계획에서 설정한 구직활동 의무 이행 – ⑥ 구직촉진수당 지급(2~6차) –  ⑦ 사후관리

6.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②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③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등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④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등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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